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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이오티플렉스
폐기물 운반 차량 GPS설치 의무화 적용 본문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 차량에 관한 GPS 설치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 '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 & 운반 하는 차량들은
의무장착 대상이 되는데요.
올해 10월에는 건설폐기물, 2023년 10월 지정폐기물, 2024년 10월 사업장일반폐기물 순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폐기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드시 전송해야 되며,
해당 정보를 통하여, 불법적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경유하거나, 운반경로가 이상할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하네요.
해당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 됩니다.
링크 : http://www.allbaro.or.kr/siren
폐기물을 처분 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수 인계 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됩니다.
다만, 처리자가 자동전송단말기 외에 한국환경공단 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정보의 요건을 갖춘 정보를 전송하면 현장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동전송을 통하여 폐기물의 인수량 인계량 변조를 방지하고,
영상분석을 통해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전송장치의 작동 여부를 수시로 점검 하고,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전송장치가 불량이라, 해당 정보를 전송하지 못할경우에는
장애사유 및 복귀계획 등을 따로 관리처에 보고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이쏘도록
철저한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처리 같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수 있도록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발표 를 했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을 진행하시는 사장님들 께서는
해당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아이오티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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