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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폐기물차량GPS (5)
(주) 아이오티플렉스

안녕하세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 GPS단말기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주)아이오티플렉스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다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지 조금씩 포근해지는 느낌입니다. 최근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차량에 GPS 설치 의무화 되고 있는데3월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다보니 설치문의가 많은 상태 입니다. 저희 (주)아이오티플렉스의 경우, 건설폐기물부터 현재 사업장폐기물까지 처음부터 공급업체로 지정된 업체이다 보니 많은 업체에서 문의를 주시는데 빠른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 업체와 계약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차량의 경우, 신고된 고정차량의 경우, 매립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경우, 4/1부터 확대시행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인증 단말기 제조사(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앞서 폐기물차량GPS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번 시행 제도에서는수집 & 운반 차량은 GPS단말기를 설치하며,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의 경우,자동전송 단말(PC) &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장정보 전송제도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 안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 인수인계 내역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성 쓰레기산사태 등 폐기물 무단방치 투기 등등의 문제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현장정보전송제도를 확대 및 시행..

안녕하세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 GPS 단말기 공급업체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2022년 10월 / 2023년 10월 / 그리고 올해 2025년 04월 1일 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차량 GPS단말기 장착이 의무화가 됩니다. 업장일반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하시는 재활용 또는 처분 하는 업주 분들께서는단말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운행데이터를 '올바로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에전송을 해야합니다. 미 장착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1회 위반시 경고, 2회 위반시 영업정지가 되며 운행기록 미 입력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됩니다. 또한 정보 부실 입력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GPS를 ..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 GPS 의무장착이 시행 됩니다. ' 폐기물 관리법 '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 & 운반 하는 차량들은 의무장착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순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폐기물 수집 & 운반자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드시 전송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경로를 탐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더불어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는 업체의 경우, 폐기물은 인수 및 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츶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 계량시설 & 보관시설의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 차량에 관한 GPS 설치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 '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 & 운반 하는 차량들은 의무장착 대상이 되는데요. 올해 10월에는 건설폐기물, 2023년 10월 지정폐기물, 2024년 10월 사업장일반폐기물 순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폐기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드시 전송해야 되며, 해당 정보를 통하여, 불법적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경유하거나, 운반경로가 이상할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하네요. 해당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