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크라우드펀딩
- 디지털운행기록계
- 위치추적기
- 위치관제
- 차량관제
- 라우터
- 운행기록계
- 포가드미니
- gps위치추적기
- 운행일지
- 아이오티플렉스
- 차량관리
- 포가드울트라S
- 포가드의하루
- 코로나19
- 포가드
- 데이터빵빵
- M2M라우터
- lte라우터
- 펀딩
- 운행기록장치
- 위치관제시스템
- 비대면차량관리
- 위치기반서비스
- DTG
- 자동차위치추적
-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
- GPS트래커
- 와이파이
- 법인차량운행일지
- Today
- Total
목록분류 전체보기 (73)
(주) 아이오티플렉스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최근 긴급출동 차량들의 운행기록장치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적용 되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렉카 등등 긴급출동 차량의 사고율이 높아지며, 설치 의무화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운행기록장치가 없거나 고장이 난 경우 반드시 체크하여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경남지역 119안전센터 설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119 안전센터의 특성상 한 지역에 차량 집결이 불가능 하여 센터별로 설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19 안전센터 및 공공기관 에서 운영 되는, 긴급출동 차량은 물론, 사설업체에서도 차량 운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기전 반드시 설치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운행기록장치의 경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설치 방식이 달라 집니다. 배선을 연결 해야..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요즘 운행기록장치 및 GPS장비 의무설치 그리고 단속강화 관련된 소식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하여, 좀더 조심하고자 이러한 법들이 생기는것 같은데요. 최근 공개적으로 홍보 되었던 미등록 축산차량 GPS 장착 및 단속이 강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에 따르면 미등록 축산차량에 GPS를 장착하여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을 5/1 ~ 6/31 까지 기간 운영을 하고, 7월부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상 차량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 원유, 알, 동물 의약품, 사료, 가축분뇨, 퇴비왕겨 난좌,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등을 운반하는 차량 및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 출입..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3 (법률 제 18847호) 해당 법률이 신설 되며, 운행기록분석을 통한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 구급차 DTG설치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3을 신설(법률 제 18847호) 가.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이하 "운행기록장치" 라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나. 시 행 일 : 2023-04-27 다. 장착일자 : 신규운용차량 : 2023. 04. 26 까지 장착 완료 필수 기존운용차량 : 2023. 10. 27 까지 장착 완료 필수 긴급 출동을 하는 소방차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 GPS 의무 장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집 & 운반 차량들은 의무 장착 대상이 됩니다. 앞서 해당 내용 설명과 제품 및 관제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품을 받으신 후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주세요. (올바로) https://www.allbaro.or.kr/siren 해당 URL 올바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 시스템 접속 후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2. 접속 후, 상단 메뉴 '업체 정보관리 > GPS 단말기 관리' 메뉴로 접속을 해주세요. 3. GPS 단말기 ..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 GPS 의무장착이 시행 됩니다. ' 폐기물 관리법 '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 & 운반 하는 차량들은 의무장착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순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폐기물 수집 & 운반자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드시 전송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경로를 탐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더불어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는 업체의 경우, 폐기물은 인수 및 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츶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 계량시설 & 보관시설의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