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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와 제품들 설치 안내

아이오티플렉스 2023. 4. 27. 11:42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3 (법률 제 18847호) 해당 법률이 신설 되며, 

 

운행기록분석을 통한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 구급차 DTG설치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 3을 신설(법률 제 18847호)

가. 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이하 "운행기록장치" 라한다)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나. 시 행 일  :  2023-04-27

다. 장착일자 : 신규운용차량 : 2023. 04. 26 까지 장착 완료 필수

                       기존운용차량 : 2023. 10. 27 까지 장착 완료 필수

 

 

 

긴급 출동을 하는 소방차의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소방청 결과에 따르면, 일반차량 교통사고 보다, 구급차를 포함한, 소방차의 사고가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소방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를 시행 하였고,

소방청은 기록장치가 설치되면 사고분석 및 운전습관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교육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절반 이상의 소방 & 구급차가 운행기록장치 미설치라고 합니다.)

 

 

소방 구급차의 경우, 워낙 차종이 많다 보니, 맞는 제품을 설치 하는게 중요합니다. 

 

추천제품 안내 드립니다. 

 

운행기록장치 TDS-1

 

 

위 사진의 제품은 TDS-1 모델 입니다.  위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국내외 모든 차종과의 호환성이 종다는 건데요, 

사이즈 또한,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차량에 부착하기도 좋습니다. 

 

TDS-1 설치사진

 

또한 TDS-1의 경우, 이상 속도, RPM, 브레이크등 운행기록을 6개월 이상 저장 할수있는 큰장점이 있습니다. 

 

TDS-1 비통신형 제품은 국내 운행기록장치중 35% 점유율을 차지하며 판매량 1위를 기록한 제품인데요. 

 

국내 제조사 생산이기 때문에 뛰어난 기술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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