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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폐기물처리현장정보관리시스템 (3)
(주) 아이오티플렉스
안녕하세요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제도 인증 단말기 제조사(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앞서 폐기물차량GPS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번 시행 제도에서는수집 & 운반 차량은 GPS단말기를 설치하며, 처분 또는 재활용업체의 경우,자동전송 단말(PC) &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장정보 전송제도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 안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 인수인계 내역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성 쓰레기산사태 등 폐기물 무단방치 투기 등등의 문제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현장정보전송제도를 확대 및 시행..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 GPS 의무 장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집 & 운반 차량들은 의무 장착 대상이 됩니다. 앞서 해당 내용 설명과 제품 및 관제에 대하여 안내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품을 받으신 후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 폐기물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주세요. (올바로) https://www.allbaro.or.kr/siren 해당 URL 올바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 시스템 접속 후 등록되어 있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2. 접속 후, 상단 메뉴 '업체 정보관리 > GPS 단말기 관리' 메뉴로 접속을 해주세요. 3. GPS 단말기 ..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 GPS 의무장착이 시행 됩니다. ' 폐기물 관리법 '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 & 운반 하는 차량들은 의무장착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순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폐기물 수집 & 운반자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드시 전송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경로를 탐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더불어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는 업체의 경우, 폐기물은 인수 및 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츶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 계량시설 & 보관시설의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