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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건설폐기물 (2)
(주) 아이오티플렉스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 GPS 의무장착이 시행 됩니다. ' 폐기물 관리법 '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 & 운반 하는 차량들은 의무장착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순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폐기물 수집 & 운반자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드시 전송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경로를 탐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더불어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는 업체의 경우, 폐기물은 인수 및 인계받을 때 계량시설에서 츶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 계량시설 & 보관시설의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자동전송단말기로 전송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아이오티플렉스 입니다. 환경부에서, 폐기물 차량에 관한 GPS 설치 의무화를 적용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 폐기물 관리법 '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 & 운반 하는 차량들은 의무장착 대상이 되는데요. 올해 10월에는 건설폐기물, 2023년 10월 지정폐기물, 2024년 10월 사업장일반폐기물 순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폐기물 수집 또는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여 실시간 위치정보를 반드시 전송해야 되며, 해당 정보를 통하여, 불법적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경유하거나, 운반경로가 이상할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하네요. 해당 데이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관리시스템에 전송..